교정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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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LAS 인정 국가 교정기관 한국캘랩입니다 :)
오늘은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교정은 왜 해야하는가?
'교정이란 무엇인가?' 편에서 교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왜 교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스크림을 사러 배스킨라빈스에 가서 파인트를 주문했다고 합시다. 320g이 담겨야 정량이죠. 매장 저울로는 320g이 담겼는데, 호기심에 집에와서 주방용 저울로 재어보니 280g이 나옵니다.
소비자는 우롱당했다는 생각에 일단 매장에 컴플레인을 겁니다. 물론 매장 저울이 맞는지, 집에서 쓰는 저울이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매장의 저울이 잘못되어 실제 값이 280g인데 320g이 나온 상황이라면 기업은 고객에게 사과/보상을 해야하고, 이런일이 반복될 경우 유튜브나 SNS를 통해 내용이 과장되거나 확산되면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매장에서 320g을 담아준것을 확인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담아준 것 같아서 주방용 저울로 달아보니 350g이 나왔습니다. 고객은 아무말 없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앞으로 그 매장의 단골이 되겠죠 ㅎ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간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저울이건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저울이건, 제조업체인 저울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를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울들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 저울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ex:온습도계 등) 눈금의 오차로 인하여 크게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교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제조업체를 믿고 구입하는 선에서 끝나겠지요)
또 다른 생활 속의 예로는 아기가 아파서 체온계를 사용했는데, 분명히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체온계가 정상 체온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할까요?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했는데 컨테이너 속 온도계에 문제가 있어서 세팅값과 다르게 설정이 되어 수산물이 모두 녹아서 현지에 도착을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저녁 식사 후 집에 가는길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표시가 된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요?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사용하는 저울이나 피펫에 문제가 있어 알약 한알에 들어가는 성분의 함량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교정은 제조업체/식품업체/제약회사 등 각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의 예시로 들어드린 일화들처럼 우리 개인의 생활에도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측정기는 일정 기간 사용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나 사용빈도, 내구성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정 비용을 아끼고자 1g, 1mm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다보면 10g, 1cm의 오차까지도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측기/측정기를 교정하여 균질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밀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품의 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 안전기준 검사장비, 법정계량장비는 안전 및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장비들이므로 더욱 더 교정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한국캘랩은 하기 KOLAS 운영요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교정기관입니다.
(2019년 12월 현재 248항목 교정이 가능한 대형 교정기관이며(현재 인가항목 수 기준 국내 3위), 지속적으로 인정항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제 41조 (교정의 일반수칙)
-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측정기의 교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가측정표준에 소급된 상위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규정된 측정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교정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조건하에서 유효성이 검증된 교정방법에 의해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KOLAS-G-20)
사내 교정실의 임무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를 인정받은 교정기관이나 국가측정표준기관에 교정을 받은 기준용 표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를 주기적으로 교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교정의 방법으로 국가표준에 대한 측정 및 시험장비의 소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조 부품이 상호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내/국제적 요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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