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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수수료 개정 안내 (202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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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9회 작성일 22-06-14 10:42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교정 수수료 개정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시행일자: 2022년 7월 1(2022/7/1 접수분부터 개정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https://www.kasto.or.kr/news/notice_view.asp?page=1&search_colume=&search_text=&idx=17957 


교정수수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