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측기/측정기 전문 교정기관
    TRESCAL KOREA
    CAL-LAB
  • 계측기/측정기 전문 교정기관
    TRESCAL KOREA
    CAL-LAB

News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개정 통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8회 작성일 12-03-13 14:16

본문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3월 8일 개최된 이사회 및 총회에서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이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