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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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교정 수수료 인상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내용 : 공인교정기관 정액수수료 인상(3.5%)
○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2023/7/1 접수분부터 개정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 2023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 공지사항 > 알림/소식 (kasto.or.kr)
교정수수료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공인교정기관용_2023.pdf (1.2M) 16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5:28:55
- 공문2023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pdf (50.2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6 15: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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